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044-202-7218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8.>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28.>
1. 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0
2.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400
3. 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28., 2021. 7. 1.>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법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20. 8. 28.>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2.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