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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령 제406호, 2023. 12. 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044-202-7218

제62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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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28.>

1. 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0

2.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400

3. 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8. 28., 2021. 7. 1.>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20. 8. 28.>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2.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