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교부세과), 044-205-3754
제6조(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및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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