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행정안전부령 제446호, 2023. 12.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교부세과), 044-205-3754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및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