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6672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의 처분사항란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 12. 13.>
③ 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3., 2018. 12. 13., 2022. 8. 18.>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증을 회수하고,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에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 12. 13.>
⑤ 법 제17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3., 2017.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