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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타법개정]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6672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의 처분사항란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 12. 13.>

③ 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3., 2018. 12. 13., 2022. 8. 18.>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증을 회수하고,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에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 12. 13.>

제17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3., 2017.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