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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타법개정]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6672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과 검정요원 확보능력

3. 검정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구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