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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