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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