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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