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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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