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9. 12. 31., 2023. 12. 31.>

1. 삭제  <2019. 12. 31.>

2. 삭제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31.>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⑦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