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① 보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종전 제165조의3은 제165조의5로 이동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