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57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