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