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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