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①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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