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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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