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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① 삭제  <2013. 8.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8. 12. 31., 2022. 12. 31.>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의2.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5. 제248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1. 12. 31., 2013. 1. 1., 2014. 12. 23., 2017. 12. 19., 2020. 12. 22., 2021. 12. 21., 2023. 12. 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의2.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4.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2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8. 12. 31., 2021. 12. 21., 2023. 12. 31.>

1. 삭제  <2023. 12. 31.>

2.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

4. 삭제  <2023. 12. 31.>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6. 삭제  <2023. 12. 31.>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삭제  <2023. 12. 31.>

제165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1. 1.,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