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제312조(즉시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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