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6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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