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5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6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