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6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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