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5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6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하 “연결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신설 2016. 3. 2., 2018. 12. 24., 2018. 12. 31.>

[전문개정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