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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5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6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24.>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