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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5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 044-215-4236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0., 2017. 12. 30., 2018. 12. 31., 2020. 12. 29., 2022. 12. 31.>

1. 삭제  <2015. 12. 29.>

2. 삭제  <2015. 12. 29.>

3. 삭제  <2015. 12. 29.>

4. 삭제  <2015. 12. 29.>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