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32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