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32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