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32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20. 12. 22.>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