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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