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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