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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