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