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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