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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