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종전 제81조는 제80조의2로 이동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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