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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