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