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