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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