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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8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