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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8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① 이 조에서 “혼성금융상품”이란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적정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④ 혼성금융상품 거래의 범위,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