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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8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31.>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자

2. 제36조제7항에 따른 금융거래 상대방

②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

제36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알게 된 사람은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알게 된 사람에게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31.>

④ 제3항과 제3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취득한 사람은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