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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9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4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제89조제1항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3. 31., 2010. 12. 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  <2010. 12. 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