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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9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 12. 22., 1998. 12. 28., 1999. 12. 3.,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1. 1., 2010. 3. 31., 2010. 12. 30., 2021. 12. 21.>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 12. 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목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