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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9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22., 1995. 12. 29., 1996. 10. 2., 1997. 8. 30., 1997. 12. 13., 1998. 2. 24., 1998. 9. 16., 1998. 12. 28., 1999. 2. 5., 1999. 12. 28., 2000. 10. 21., 2000. 12. 29., 2004. 7. 26., 2009. 3. 18., 2009. 4. 1., 2010. 3. 31., 2010. 12. 30., 2011. 12. 31., 2014. 1. 1., 2014. 5. 14., 2014. 12. 31., 2015. 6. 22.,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86조의4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5제88조의2제88조의4제88조의5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  <2014. 12. 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목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