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4
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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