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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9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4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