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4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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