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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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423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 12. 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 12. 24.>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24.>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