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423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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