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423
제51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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