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423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