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423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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