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423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